수원법원종합청사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무자본 갭투자로 70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 김행순 이종록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