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여수소방서(서장 박원국)는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불법행위를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적극 홍보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피난 통로 및 소방시설을 고의로 막거나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시민이 직접 신고하도록 유도해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