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초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서울] 장동근 기자 =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초강력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놨다. 6월 28일부터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아예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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