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기후위기로 발생하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보호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27일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