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을 신속히 개발하는 ‘민간 복합개발사업’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사업성 부족으로 재개발이 어렵던 역세권 등이 ‘민간 복합개발사업’의 각종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등으로 활력을 얻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