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6월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이 의결,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에도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