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운남면(면장 김지열)은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7월 1일부터 운남면 소재지 도로에 ‘격월제 한면주차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히며 소재지 내 상가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격월제 한면주차제’는 홀수월에는 도로의 한쪽 면(면사무소 측)에만 주차하고, 짝수월에는 반대편 면에 주차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도로 중앙부 통행 공간을 확보해 대형 농기계와 농산물 운송 차량, 일반 차량의 원활한 교행을 돕고, 교통 혼잡 및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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