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3일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시행 중인 상태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본부장은 2021년 10월 20일 대구 중구 봉산육거리에서 동인동 대구시청까지 약 1.1㎞ 거리를 산하 조직별로 구역을 나눠 1인 시위를 하거나 5천여명이 행진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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