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도, 시·군, 민간 전문가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물놀이시설 안전점검 

물놀이시설은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유원시설(워터파크)과 수영장으로 관광진흥법·체육시설법 등 법적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