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3일 전라남도 주관으로 불법 양식장과 무허가 어업 등 근절 및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불법 양식장·어업 일제정비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불법 양식 및 어선어업 정비 대상과 사례 안내 ▲시군별 우심해역 및 불법 양식시설물 현황 공유 ▲2026년산 김 불법 양식시설 사전 차단 방안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시행 안내 ▲불법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및 벌칙 기준 상세 설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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