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은 지역 농림축수산물 공동브랜드인 ‘산들해랑’ 사용허가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품목은 장흥군에서 생산한 농림축수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이며, 지원자격은 신청자의 주소와 사업장이 장흥군내에 소재한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