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2025년 하반기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이 지난 6월 24일 개정돼 그동안 어업 분야 허용·적용 업종에서 제외됐던 굴 해상 채취가 포함돼 양식어가 인력난 해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운영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무부의 기본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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