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왼쪽)ㆍ성남시의회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경기도당이 품위유지 위반·당명 거부 등의 사유로 도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안광림 성남시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성남시 중원구 당원협의회는 도당 윤리위가 8일 회의를 열어 안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