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소득 전문직과 대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 603명을 일제 조사하고, 지방세 9억 3천만 원을 즉시 징수했다. 자진 납부에 응하지 않은 체납자의 경우 급여 16억 5천만 원이 압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