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인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한덕수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경선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탈락자의 이탈 출마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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