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대표발의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센터의 기관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부담하고,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이 포함됐다. 운영비 부담 문제로 지자체의 협조가 어려웠던 상황이 해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