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청 전경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읍·면·동에서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