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관내 돼지사육시설(돈사) 중 실제 사육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멸실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전수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취소나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돈사(이하사진/강계주-본 기사의 내용과는 무관 함)

군 환경정책과에 따르면, 일부 돈사 시설은 수년간 가축을 사육하지 않으면서도 허가만 유지되고 있어,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아 악취 발생, 오염수 유출, 해충 번식 등 다양한 환경오염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