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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송금 악용` 전화금융사기 피해 환급 빨라진다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간편송금을 거치더라도 신속하게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선불업자 간 정보공유를 의무화한다. 또 고객의 계좌개설, 거래한도 제한 해제시 금융사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은 19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8.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2월 통과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 제도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통장협박 등 전기통신금융사 ... 서남투데이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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