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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법원의 의료과오 의사 징역형 확정 판결에 우려 표명 는 대법원이 지난 14일 전공의 시절 응급실 내원 환자의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의사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필수·응급의료 몰락을 초래하는 과도한 사법판결은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의 270여 배, 영국의 900여 배에 이르는 기소율과 이에 따른 높은 유죄 판결률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과도한 ‘의료사고 형사처벌화 경향’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진료과목의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 ... 서남투데이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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