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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촉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전국 의과대학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과 관련하여, (회장 임현택, 이하 ‘의협’)는 해당 항고심에서의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을 위해 참고 자료와 전국 회원 및 의과대학생 등으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제출된 참고 자료 3건에는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 내용과 일본의 의대 정원 정책 등을 근거로 하여 정부의 의대정원 2천 명 증원 정책에 대한 부당함이 설명되어 있으며,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탄원인은 의사 회원 20,730명·의과대학생 1,407명·일반 국민 및 의과대학생 학부모 ... 서남투데이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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