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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7일부터 한 달간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A씨는 “알바생은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말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후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알바생도 산재보험 가입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산재 처리를 받았으나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더불어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미신고와 근로자 취득 미신고로 과거 3년간 미신고 근로자 전체 보험료와 A씨가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의 일부(50%) 및 과태료까지 납부했다. 공단은 이같이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가입회피로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등 불이익을 ... 서남투데이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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