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김민지 기자] ‘학부형, 저출산, 양자, 유모차, 미숙아, 첩, 유흥접객원, 편부·편모...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미디어 등에서는 이제 바꿔 부르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성차별적 단어들이 왜 법령·행정용어와 서식 등에는 여전히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일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백미순)은 9월 1일, 성평등주간(9.1.~9.7.)을 맞아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령·행정 용어와 서식 등에 아직도 남아있는 성차별 언어(단어)를 시민의 제안으로 바꿔본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에는 총 821명의 시민이 총 1,864건의 개선안을 제안했다.
‘학생의 아버지나 형이라는 뜻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이르는 말’인 ‘학부형(學父兄)’은 학교나 사회 등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있지만「경찰의식규칙」,「해양경찰의식규칙」등에는 여전히 남아있다. 시민들은 “학생의 보호자는 아직도 아버지와 형만 되냐”며 ‘학부형’을 ‘학부모’로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국회, 미디어 등에서는 정책 등을 설명할 때 ‘저출산(低出産)’이라는 용어 대신 ‘저출생(低出生)’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 출산율 감소와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등의 법령용어에서도 ‘저출생’을 사용하자는 의견이다.
이번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에 의견을 제안한 821명 중 여성은 72.5%, 남성은 27.5%를 차지했다. 연령대는 30대(37.2%)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 40대(25.8%), 20대(21.1%)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백미순 대표이사는 “무심코 사용하던 성차별 언어들을 시민제안으로 성평등하게 바꿔나가는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을 2018년부터 지속하며, 사회적으로 성평등 언어사용이 크게 증가하는 변화를 실감했다”라며, “사회적 요구와 시민의 인식 수준은 높아졌지만, 아직도 법령 등에는 성차별 언어가 그대로 남아있어 이번 시민제안을 통해 법령 등도 성평등하게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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