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시장 최기문)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63억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2기분에 대한 것으로 토지는 153억원이며 주택은 10억 원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토지,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납부기한은 추석연휴로 인해 10월 5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이체, 위택스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 간편납부ARS(☎1899-6115)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동훈 세정과장은 "재산세로 납부되는 세금은 오직 영천시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며 납세자가 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10월 5일까지 꼭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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