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김용석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이 “100건의 실적보다 1명의 인권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방향 아래 적법수사는 차질 없이 해나가면서도 시민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인권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수사관이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할 때 하루 총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오후 9시~오전 6시’를 심야조사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불필요하게 긴 조사가 피의자에게 과도한 정신적‧육체적 압박이 되지 않도록 하고 휴식권‧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출석요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화나 이메일 조사가 가능한 경우엔 대면조사 대신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피의자와 수사관이 직접 만나는 대면 조사는 일반적인 수사과정이지만,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는 과도한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서울시가 이런 내용을 담아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전면개정(서울특별시예규 제726호)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인권보호수사준칙은 민사단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관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18년 5월 지자체 처음으로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만들어 시행해온 데 이어서, 법무부가 작년에 마련한 「인권보호수사규칙」('19.12. 시행)을 지자체 최초로 반영해 준칙을 전면 손질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과정에 적용되는 인권보호 규정 가운데 민사단 수사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모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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