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아동양육 부담완화를 위해 대구지역 초·중학교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국·공·사립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만18세미만의 학생과 학교 밖 초·중학교 학령기아동('05.1 ~ '13.12 출생 아동)이다.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은 돌봄 지원을 위해 1인당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아동은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15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필요한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4차 추경으로 확보했으며, 대구시에 주소지를 둔 초·중학교 학령기 아동 19만2048명에게 351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초등학생은 추석 전에 지급하고, 정부 4차 추경 조정 시 확대 지급하기로 한 중학생은 계좌신청·정비 등의 과정을 거쳐 10월초까지 개별학교에서 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학교 밖 아동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 현장 신청·접수를 통해 지급된다.

학교 밖 아동의 아동양육 한시 지원비 신청 및 접수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이며, 제외사항 확인 작업을 거쳐 2차로 나누어(1차-10월 23일, 2차-10월말) 지급할 예정이다.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는 보호자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표시) 등을 소지하고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학교 밖 아동의 아동양육 한시 지원비 신청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