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 ‘22년 12월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신청·접수 받고 있다.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최근 대형화재사고 대부분은 기준강화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형인명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20년 5월 1일자로 「건축물관리법」을 시행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을 의무화했다.
지원대상은 3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피난약자 이용시설(의료,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중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시설이다. 이때 다중이용업소는 1,000㎡ 미만이면서 1층이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이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각 동당 총 공사비 4천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2천6백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한다.(국비:지방비:자부담 ⇨ 1:1:1 비율) 건축물 구조별로 외장재료 교체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필수공법을 적용하여 보강해야한다.
신청방법은 해당조건을 만족하는 건물소유자가 보강계획서를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 제출해야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resafety.or.kr)를 참고하거나 안동시 건축과 건축지도팀(☎ 840-5554)에 문의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에서 화재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없도록 이번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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