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김은영 기자] 서울시가 5일 지하시설물을 새로 매설하거나 공사하는 경우 기존 하수관로와 일정 거리 이상 이격거리를 두도록 관리 기준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로함몰의 원인이 되는 하수관로 파손을 선제적으로 방지해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보수‧보강에 드는 시간과 예산도 절감한다는 목표다.
지하공간에는 하수관로를 비롯해 상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등 다양한 지하시설물이 거미줄처럼 매설돼 있어 공사 중 하수관로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파손된 하수관로에 주변토사와 물이 유실되면서 도로함몰로 이어져 시민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하수관로와 타 시설물 간 이격거리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시가 '18년 CCTV 등을 통해 실시한 하수관로 내부조사 결과, 조사대상 관로 154km 구간에서 194개소에 달하는 하수관로가 유관기관의 시설물에 의해 손괴된 것을 확인했다.
시는 유관기관과 협의해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파손된 하수관로를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하수관로를 중심으로 타 지하시설물이 최소 0.3m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리기준 수립을 추진 중이다. 유관기관 관계자, 하수 전문가 등과 집중적으로 논의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부터 지키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수시설물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해 하수시설물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궁극적으로 지하시설물의 장수명화를 실현해나가겠다”며, “시설물간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게 돼 도로함몰, 주택침수 등의 원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되고 시공품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