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9월 15일부터 10월 4일 상주시 전 직원 1600여명을 대상으로 ‘2020년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 기본법 등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올해는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해 사이버강의로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양성평등의 개념 및 법령 해설과 적용절차, 각국 예방사례, 실제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 등을 학습해 직장 구성원들이 폭력이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앞으로도 전 직원이 평등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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