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청은 지난 9월 25일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규제개선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과제’ 우수제안 12건을 최종 심사했다.
이번 ‘2020년 규제개선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제’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속에서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투자를 저해하고 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개선 방안에 대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실시하여 총 18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우수 과제로 최종 선정된 6건 중 최우수상은 ‘이제부터 인감변경신고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세요’ 제안이며, 인감변경신고를 기존에 해당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던 제도를 인감증명 발급기관 어디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과제이다.
그 밖에도 공무원 가족수당의 양성평등 실현에 대한 제안과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영업장의 면적) 합리적 개선 등의 제안들이 우수로 선정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채 적용방식개선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제안, 원격진료의 대상과 범위 개선 제안,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조리장 공동사용) 기준 완화에 대한 제안들이 각각 장려로 선정됐다.
남구청은 제안된 안건들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 해결 가능한 제안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으며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명품남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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