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방지 등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대부분이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월 21일 수요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된 5만 323개 CCTV 가운데 68.8%가 5년 이상 된 노후 CCTV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광주광역시가 91.7%로 노후CCTV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대전 87.8%, 전남 84.8%, 제주 83%, 대구 82.5%, 부산 81.8%, 경북 81.3%, 서울 80.9%, 충북 80.4%, 전북 80%, 울산 79.9%, 강원 76.9%, 충남 75.1%, 경기 71.2%, 경남 60%, 세종 42.2%, 인천 25.9%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아파트와 주상복합 같은 주거시설에 설치된 CCTV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후화 CCTV를 5년마다 전면 교체하도록 사용 기한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CCTV와 관련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상에는 사용 기한뿐만 아니라 점검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명확한 규정 없이 CCTV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CCTV를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의무 설치 이후 아무런 지원 없이 관리 책임을 어린이집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CCTV 노후화로 인한 성능 저하는 현장에서 이미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CCTV 노후화의 대표적인 증상은 ‘영상 저장 공간 부족’이다. 최근 3년간 791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CCTV 관련 위반사항 823건 중 77%인 634건이 ‘영상 정보 60일 이상 미보관’으로 인한 사유였다. 일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점검 결과인 것을 미루어볼 때, 노후화로 인해 제 기능을 잃은 CCTV는 이보다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선우 의원은 “CCTV 의무 설치 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며 “점검·관리 및 교체주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 CCTV가 보육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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