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기관이자 행정부 감시의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조차 법정 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이 국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300명 중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참여한 의원은 2016년에 4명 1.33%, 2017년에는 1명 0.34%이었고, 2018년과 2019년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수율이 0%로 의무교육이라는 자체가 무색할 정도다.
장애인 복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교육의무 준수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작년 기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율은 대상자 861명 중 235명이 참여해 27.3%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37개소의 이수율을 확인해 본 결과, 기관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4개 기관은 100% 교육을 받았다. 반면, 국립암센터는 27.5%,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6.3% 등 저조한 기관들도 있었다.
한편, 정치인들의 장애인 비하 및 차별적 표현에 주의를 주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작년 기준으로 교육이수율이 72.9%로 나타났다. 다른 기관보다는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법정 의무교육임을 감안하면 미준수 기관이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자료를 받아 보고 많이 놀랐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입법과 행정부 감시의 역할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장애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국회 스스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저 역시 더욱 적극적으로 장애인식개선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교육 의무가 준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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