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나섰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10월 21일 수요일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박근철 대표 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직접 발의한 것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는 경기도의회 의원 141명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여 힘을 보탰다.
현재 국회에서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조직 구성권 및 예산 편성권 등이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의원 조직인 교섭단체는 근거 법률 없이 각 지자체의 조례를 따르다 보니 지방의회 실정에 맞는 의정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회법 촉구 건의안'에는 국회법처럼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의회 조직과 예산편성권 독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하되 각 지방의회 여건에 맞는 조직 운영과 인력 충원이 가능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박근철 대표 의원은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법과 같이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건의안이 본 회의에 통과되면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당 대표 등에 발송하여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와 협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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