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년도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 1753건 중 48%인 850건의 불법광고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광고는 현재 자율심의기구 3곳에서 사전심의를 맡아 진행 중이다. 이들 심의기구 3곳은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 현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자율심의기구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19년도 모니터 결과를 살펴보면, 모니터링한 총 4905건의 광고 중 의료법 위반 광고수는 의료광고 567건, 치과 의료광고 518건, 한방의료광고 668건으로 총 1753건이었다.
그러나 적발된 불법광고 1753건 중 보건복지부와 의료심의기구의 미흡한 조치로 인해 상당수의 광고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경우 적발된 의료법 위반 광고 668건에 대해 1~3차로 나눠 조치를 취해, 발견된 의료법 위반 광고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진행된 반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불법 의료광고 567건에 대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자체 시정을 권하는 안내문 발송 이후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상당수의 의료법 위반 광고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담당자의 개인 메일로 의료법 위반 광고 조치 현황을 파악 하는데, 현재 담당자가 퇴사한 상태라 19년도 사후관리 결과에 대해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답변을 주었다.
또한 치과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업무 급증”이라는 사유로, 발견된 518건의 의료법 위반 광고 중 절반이 넘는 283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특히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광고 283건 중 281건은 심의를 받지 않은 미심의 광고였다.
사실상 방치된 의료광고라 할 수 있는 ‘부실 조치 불법광고 ’와 ‘미조치 불법광고’를 합하면 19년도에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 1753건의 약 48%에 이르는 850건이나 됐다.
3곳의 심의기구로부터 모니터링 결과를 받은 보건복지부는 사후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단 한 건의 불법광고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의기구의 자율성을 통해 불법광고로부터 국민을 지키자는 자율심의기구 사전심의 제도의 취지가 심의기구의 허술한 운영과 보건복지부의 방관으로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고영인 의원은 “헌재의 위헌판결 이후 자율심의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통해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자율심의기구의 허술한 운영과 규정 미비로 인한 복지부의 불법 의료광고 방치는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법 개정으로 복지부와 심의기구들의 허술한 운영을 방지하여 불법광고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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