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월 29일, 구글이 ‘인앱 결제'(IAP·In-App Payment) 의무화 정책을 발표하며 모바일 앱 결제수수료 30% 부과 방침이 논란인 가운데, 통신과금결제 방식으로 결제 시 이동통신사가 구글 수수료의 절반인 15%를 가져갈 것으로 밝혀졌다.
구글 플레이는 구글 플레이 빌링 시스템을 사용하는 앱과 게임에 대해 이미 30%의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내년 2021년 1월 20일부터는 음악, 영화, 만화 등 디지털 콘텐츠 거래 시에도 30% 수수료가 부과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이 구글 코리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게임 앱의 경우 이동통신사들은 통신과금결제 방식의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구글 플레이에 인앱결제액의 최대 15%(서비스 수수료 30%의 절반)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수료 분배 비율은 내년 시행되는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반면 신용카드사 사업자, PG 사업자 등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약 2.5% 전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의 2019년 모바일 지급 결제 조사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콘텐츠의 약 10%가 휴대폰 과금 결제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추산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가 인앱결제 수수료로 얻는 수익의 5%를 통신사가 가져가게는 셈이다.
이동통신사 3사와 네이버는 ‘원스토어’라는 국내 앱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통신사는 통신과금결제 방식을 통해 구글 플레이로부터 얻는 수수료 수익과 자사 앱마켓의 운영 수익을 모두 가져가게 된다.
구글 코리아는 이번 수수료 30% 의무화 정책은 통신사 및 기타 사업자들과의 수수료 분배 계약과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구글의 수수료 정책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의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룡 플랫폼 사업자 뿐 아니라 거대 이동통신사까지 무임승차해 과도한 수익을 얻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9 모바일 콘텐츠 산업현황 실태조사보고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모바일산업협회)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앱마켓 매출액은 구글 플레이 5조 9996억원(63.4%), 애플 앱스토어 2조 3086억원(24.4%), 원스토어 1조 561억원(11.2%), 기타 932억원(1%) 순이다.
이에 이영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이슈는 국내 앱 생태계에 있어 수많은 영세 사업자 및 콘텐츠 창작자들의 생존의 문제”라고 밝히며 “수수료 인상으로 시장 지배력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와 거대망사업자인 이동통신사, 대기업 CP(Contents Provider)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할 방법을 찾겠지만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소비자와 콘텐츠 개발자”라고 지적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