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를 준 집주인 중 절반 이상은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기간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내주고, 전월세가를 크게 올려 매물을 내놓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10월 23일 금요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통계청의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바, 2019년 현재 임대보증금 부채가 있는 약 326만 8000여가구 중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이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보다 더 많은 가구는 193만 7000여가구로 59.3%였다.
금융자산은 저축액, 적립 및 예치식 저축,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액, 펀드, 저축성 또는 만기 보장성 보험,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빌려준 돈, 임차보증금, 곗돈 등을 말한다. 또 임대보증금은 거주 주택 임대 또는 이외의 주택, 건물, 상가 등 임대를 뜻한다.
산술적으로 임대가구 10가구 중 6가구는 현금, 저축, 펀드, 주식, 임차금 등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처분하여,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내어줄 수 있었다.
더욱이 금융자산이 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133만 800여가구(40.7%) 중, 101만 7천여가구(31.1%) 또한 차입 여력이 있어, 이들 가구까지 합산한다면, 임대가구의 90.4%는 임차계약이 마무리되면 보증금을 반환하고, 전세가를 올려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나설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임대가구는 재무건전성이 양호했다. 임대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1억 7768만원인 반면, 평균 임대보증금은 1억 3133만원이었다. 임대가구의 60.1%는 소득4분위(6,977만원)~5분위(1억 3754만원)로 고소득층이었으며, 평균 10억 4574만원의 자산에, 실물자산 또한 평균 8억 6805만원을 보유했다.
반면 평균 부채는 2억 5084만원에 평균 임대보증금은 1억 3133만원이었다. 이에 임대가구의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23.9%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가구는 1만 310가구로 0.31%에 불과했다. 80% 이상으로 범위를 넓혀도 10만 6155가구 3.2%에 그쳤다.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을 알 수 있는 DSR비율 또한, 임대가구의 19.4%만이 양호 기준인 40%를 넘어섰고, 나머지 80.6%의 가구는 40% 아래였다.
김상훈 의원은“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집주인이 많다는 것은 계약 만기 시점에 전세가를 가파르게 올릴 여지가 크다는 것”이라며, “임대차3법 통과 이후 국토부는 서울 갭투자 비율을 거론하며, 전세금을 반환하고 전월세가를 올리는 사례가 적을 것이라 했지만, 이는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기초자료를 재검토하여 실수요자의 주거부담을 완화할 보완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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