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11월 6일 금요일까지 온라인뿐 아니라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주민센터 등 2839개 센터에서 현장접수, 30일까지는 5부제 적용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 정보만으로 사전 선별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월 16일 금요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한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을 진행해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은 26일부터 본인이 직접 신청 서류를 구비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자체가 마련한 전국 2839개 현장 접수처에 방문해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현장 접수처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 하단의 ‘현장접수처’를 클릭해 시・도 및 시・군・구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첫 주인 10월 26일 월요일부터 10월 30일 금요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10월 26일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10월 27일 화요일에는 2・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 월요일부터 11월 6일 금요일까지는 5부제에 따른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현장접수처 내 방역관리 지침 준수 협조 필요
중기부는 현장 방문 신청 기간 동안 방역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현장 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입장 전 발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입장 후에는 비치된 소독제를 활용해 손소독을 해야 하고 방명록 작성 또는 전자출입 명부(QR코드) 기록 및 안전거리(2m) 간격 유지에도 협조해야 한다.
신속 지급 미신청자 26만명에 지급 대상자임을 전화로 재안내 예정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고 있는 26만명에게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11월 6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11일간 직접 전화를 걸어 지급 대상자임을 다시 한번 안내한다고 밝혔다.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을 통해 새희망자금(100만원~200만원)을 신청하면 바로 다음날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신속 지급 미신청자에게 9월 29일 화요일에는 문자메시지를, 10월 16일 금요일에는 문자메시지와 우편을 동시에 발송하여 새희망자금 신청을 거듭 안내한 바 있다.
23일까지 1달간 212만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 2조 3029억원 지급 완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실시한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1달간 소상공인 212만명에 2조 3029억원이 지급됐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현장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공통적으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한다”면서,
“그밖에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위임장, 사회적기업 등은 설립 인증서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공고문 또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의 신청 서식을 확인해 신청 유형별 필요서류를 갖고 오셔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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