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2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해 경품지급을 위한 경품 추첨행사를 진행했다.
경품 추첨은‘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대상자는 선정기준일인 2020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의왕시에 거주하고 최근 3년(2017~2019년)간 개인균등분 주민세 및 특별 징수분 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매년 3건 이상을 납기 내에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자추첨을 통해 89명을 선정했다.
이날 추첨은 김상돈 의왕시장, 윤미경 의왕시의회 의장, 안만순 의왕시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이재홍 의왕시 주민자치위원협의회장 등 4명이 참여해 추첨의 공정성을 기했다.
시는 이날 경품 추첨에 선정된 성실납세자 89명에 대해 의왕사랑상품권 10만원을 경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상품권은 우편으로 발송된다.
김상돈 의왕시장은“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성실납세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행사를 진행해 건전한 납세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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