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47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 계획 수립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 사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응 지원 사업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피해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경자 의원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으로 사이버 성범죄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 사이버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교육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신고체계 마련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일원화되고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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