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부산에서 고가의 드론을 날려 아파트 창문을 통해 성관계 영상 등을 몰래 촬영한 4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촬영 영상물에는 남녀 10쌍의 신체 부위가 찍혀 있었다.
최기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9년 불법촬영 및 유포와 관련된 범죄 건수는 총5762건으로,최근4년간 매년5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범죄의24.2%가 시민의 발인‘지하철과 역‧대합실’에서 발생했다.주택(12.2%),노상(10%),상점‧노점(3.6%),기타 교통수단(3.6%),학교(2.4%)등이 뒤를 이었다.
발생 지역은18개 지방경찰청 접수 현황을 기준으로,서울(37.6%)이 가장 많았고,경기 남부(18%),인천(7.3%),부산(6.2%),경기북부(4.4%)순이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82.8%로 월등히 많았다.여성 피해자 중에서는21세에서30세 이하가38.8%로 가장 많았고, 20세 이하의 피해자도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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