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4명의 의원들이 구민생활과 밀접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10월 28일 수요일에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
서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과 관련하여 서울시 구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도모해 지역 치안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의 지원 대상 사업과 신청방법, 정산보고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재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에는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대상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구성, 협력체계 구축 등이 명시돼있다.
정형주 의원은 구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바른 지식을 보급하여 주민 누구나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구로구 신체활동 증진위원회 구성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정 의원은 친환경 도시농업을 육성ㆍ지원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 발의 했다. 주요내용은 도시농업인의 책무, 도시농업 육성지원, 구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이명숙 의원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줄이고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에는 생활악취를 관리하기 위한 악취지도의 작성에 관한 사항,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예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