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원들이 외부 지원 기관으로부터 태블릿을 무상 지원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태블릿과 카드를 제공한 지원 기관은 관련 사업 용역 31개 중 14개(45.2%)를 수주하여 8억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 남구·울릉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이 외부 지원 기관인 A연구기관으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태블릿 2대와 사설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블릿은 해당 사업의 교육부 담당 팀장이 직접 A연구기관에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A연구기관이 수주받은 8억 상당의 14개 용역에 대한 대가성이 확인된다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 담당 팀장이 국회를 찾아 해명했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담당 팀장이 국회를 찾아와 ‘태블릿은 단순히 업무용으로 대여했고, 각서도 작성했다’고 해명했으나, 해당 각서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이 A연구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카드까지 지원받아 사용한 의혹이 있다. 교육부 해당 팀원들은 해당 카드로 식사 결제나 다과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카드는 팀장이 보유하고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현재 교육부가 자체 감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A연구기관은 교육부 학교공간혁신 사전기획 용역의 발주 방식과 사업비 등을 자문하는 기관이다. 교육부는 자문 비용만 연 12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연구기관은 자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사업 입찰에 뛰어들었다. 이는 시험 출제자가 시험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각 단위학교에서 발주한 사업에 교육부 구성원이 직접 심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평가 방식도 바꾸는 등 비정상적인 관여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장관 보좌관을 사칭한 자가 단위학교 심의위에 참여하는 등 직접 관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금품을 지원받고, 금품을 지원한 기관이 관련 용역을 다수 수주한 것을 보고 어떤 국민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교육부 팀장이 지원 기관에 태블릿을 직접 요구했다는 것을 시인했는데, 굳이 외부기기를 이용한 의도가 무엇인지, 어떤 파일을 교육부 내부 서버 기록에 남기지 않고 전달하려고 했는지 등을 경찰 수사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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