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에 제정을 요청한 ‘보호수용법’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유일한 해법’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29일 시에 따르면 전날 시청에서 열린 ‘보호수용법 제정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자문 간담회’에서 보호수용법은 유일한 재범방지대책이라는데 한뜻이 모아졌다.
간담회에는 윤화섭 안산시장을 비롯해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박경미 변호사가 참석해 보호수용법에 대한 논의 외에도, 안산시가 마련한 다양한 대책에 대한 자문도 이뤄졌다.
최근 윤화섭 안산시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표 청원해 11만9천137명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보호수용법에 대해서는 과거 사회보호법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보호수용법이 유일한 재범방지대책이라는데 한뜻을 나타냈다.
이수정 교수는 “조두순이 출소한 뒤 집으로 돌아가면 피해자는 이사를 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는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지금, 보호수용법 외에는 대책이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변호사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도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재범을 막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며 “보호수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많은 국민에게 알려 충분한 공감대가 쌓인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제정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은 보호수용법이 과거 2005년 폐지된 사회보호법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인권침해 및 이중처벌 논란은 제척될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시는 보호수용법 제정 요청에 나서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한편, 조두순 관련 대책 범정부 TF팀 구성, 무도관급 순찰인력 배치,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설치 요청 등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이날 정책자문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시는 조두순 출소 이전까지 실현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두순 주소지 주변 순찰 및 CCTV를 통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법을 활용한 범죄예방 환경 조성에도 나서는 등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을 철저히 추진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그동안 청와대 국민청원과 중앙정부와의 다양한 간담회, 시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조두순 출소 이후 일정기간 보호수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조두순 출소 이전까지 구체적인 격리방안이 마련돼 시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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