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경기도 도내 안산시를 포함한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https://static.newsbox.co.kr:8443/img/5f48608a59298a5e77550d95/2020/11/12/79c129ba-28d0-4c65-8041-97ee4f324ad0.jpg)
안산시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단체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실사용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달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지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안산시 내에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