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 3선),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시을, 초선),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시갑, 초선)은 금일 30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후 소방 재정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 지역별 소방서비스 격차 완화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어려운 소방재정을 진단하고, 부족한 소방관 충원 인건비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4월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각 지역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에 지방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현재 상황이라면 소방공무원의 2만명 충원계획 지연될 우려가 제기됐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충원된 1만 2000명에 대해서 국가가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했으나, 내년부터 그 금액이 부족해지는 상황이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지방재정지출 불가 선언이 있을 수 있다”면서 “당초 시·도가 소방직 국가직 전환에 합의한 것은 소방재정지출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력충원에 따른 추가부담분의 중앙재정 전액 부담원칙을 설정하고, 교육비특별회계와 유사하게 시·도 보통세의 일정률을 전출하도록 규정하는 법적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정희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충원이 필요한 소방관의 인건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담배 개별소비세의 45%) 전액을 소방인건비로 충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가가 시·도에 교부하는 소방인력 운용비는 소방안전교부세 일부(담배 개별소비세의 25%) 5000억 규모이다. 또한 소방 재정의 전면적인 개편 방안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발전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화재 원인자부담에 근거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재원 목적 소방세로 개편하고, 국가소방세와 지방소방세로 징수하여 이를 소방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정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로 인해 소방업무의 국가사무 비율이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비례해 국가의 재정부담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일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은 “지방 소방 예산은 5조 5771억으로 일반회계 62%, 지역자원시설세 25%, 소방안전교부세 11%, 국고보조 1% 등으로 구성된다”며, 지역 소방예산의 구성을 짚었다. 이산휘 충남소방본부 소방령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유는 전국 어디서나 같은 소방서비스를 받기 위한 것이었지만, 현실은 국가직으로 바뀐 후에도 변한 것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상현 부산 소방본부 소방경은 “부산소방의 예산 규모는 연평균 5.8% 증가하는데 인건비상승이 주요인이어서 소방공무원 1인당 장비보강 등 정책사업비 비중은 연평균 0.8% 감소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 소방방재신문 기자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후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처한 상황과 환경변화가 그리 크지 않다”면서 “오히려 지자체의 관심을 떨어뜨리고 의무를 회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지역별 소방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했지만, 현행 재원 구조로는 약속한 2만명 충원도 지연될 우려가 있다”면서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인상하여 충원이 필요한 소방관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기대 의원은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지역 간 소방재정의 불균형이 해소되어야 실질적으로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고 밝혔고, 오영환 의원은 “복합적이고 대형화되는 재난에 소방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