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뉴스케이프 자료사진)

[뉴스케이프=김사업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회계 부정과 금품수수 등의 의혹을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 저격 구속됐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청주지법 김양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2일 오후부터3일 새벽까지 정정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4·15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자신의 지역구 자원봉사자 명단을 빼내 선거에 활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정 의원을 둘러싼 각종 부정의혹은4·15총선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A씨가 지난6월11일 그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A씨는 정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다수의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며 관련 내용이 담긴 회계장부와 휴대전화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통째로 검찰에 넘겼다.

선거법상 당선인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민주당 주도로 가결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