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11월 4일 수요일, ‘일본 지역재생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알렸다.
일본 지역재생법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진행, 산업구조의 변화 등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에 제정되었으며, 이후 8차례의 주요 개정이 있었다.
일본에서 지역재생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개선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지방공공단체는 스스로 지역재생계획을 수립하여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 등을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이 점점 심화되고, 비수도권 지역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 지역에 특화된 재생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은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재생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활력 증가 사업에 대한 지원조치를 강화한다.
조사처 관계자는 향후 우리나라도 쇠퇴하는 지방도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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