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는 오는 13일까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축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2019년 사용승인 처리된 신축건축물 총 66곳을 대상으로 법정 주차대수 등 건축물현황도와 현장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 변경 및 본래 기능유지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건을 적치하는 등 유지관리가 미흡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주차장 불법사용을 근절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부설주차장을 사무실, 상가 등으로 개조하거나 담장을 설치하는 등 무단 용도변경 및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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