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이다. 중간예납세액은 20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 의무가 없다.
또한,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 30일 월요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87만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7.5억원, 서비스업 등 5억원 미만이 이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유흥주점・단란주점・전문직・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직권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내년 2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중간예납세액을 2021년 3월 2일 화요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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