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시가 6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2심 법원이 공직선거법은 무죄를, 여론조작엔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선고공판에서 김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댓글 여론조작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김 지사가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